[속보]동탄·기흥·구리 규제지역·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…7월1일부터 효력 발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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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준헌 기자정부가 최근 주택가격이 크게 오른 경기 화성시 동탄구, 용인시 기흥구, 구리시 등 3곳을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전격 지정했다.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·의결을 거쳐 화성 동탄, 용인 기흥, 구리 등 3개 지역을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한다고 30일 밝혔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