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. 성동훈 기자국가인권위원회가 ‘오세훈 서울시장이 장애인에 대한 언어적 괴롭힘을 했다’는 문제 제기에 대해 최근 기각 결정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. 오 시장 발언이 인권 침해나 차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. 과거 인권위가 정치인의 장애인 비하성 발언을 문제 삼아 권고 결정을 내린 것과 대비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.29일 서미화 ···