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론화는 ‘현행 유지’ 권고했는데···정부는 촉법소년 ‘조건부 하향’ 가닥 국제 28/06/2026 Khan 👁 8 ❤️ 👎 🔖 저장 공유: ⚡ 빠른 요약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지난 4월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형사미성년자(촉법소년) 연령 사회적 대화 협의체 4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. 연합뉴스정부가 형사미성년자(촉법소년) 연령 기준을 중대한 범죄에 한해 만 13세로 낮추는 조건부 하향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. 📖 원문 보기 📰 관련 기사 🌍 이란 외무, 美와 무력충돌 재개 속 이라크행…"MOU 준수돼야"(종합) Yonhap 🌍 박찬대 인수위, 'F1 유치 중단·글로벌 톱텐 폐지' 권고안 채택 Yonhap 🌍 韓日국방 "교류협력 강화…특수비행팀 교류·해양구조훈련 지속"(종합) Yonhap 🌍 [사설] 정당한 당내 비판에 징계로 대응하는 장동혁의 적반하장 Khan 🌍 조현 외교, 日방위상 면담…"국민 체감할 실질 협력 확대해야" Yonhap 🌍 中, 주민 반발에 쓰레기 처리시설 계획 철회…이례적 후퇴 Yonhap ← 뒤로